📢 통장 압류로 생계비가 묶였다면
🔓 압류 해제 3개월 단축 가능!
통장압류 해제란?
채권압류·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잔액 전체가 지급정지됩니다.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도 자동으로 풀리지 않아 직접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해제 통지가 은행 본점에 닿으면 영업일 3~5일 안에 정상화
기간 3개월 단축 3대 원칙
- 서류 미리 발급: 인가결정 정본·송달·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방문 수령
- 사건번호 대조: 채권자목록과 압류 사건번호를 1:1로 맞춰 누락 방지
- 송달료 예납: 은행별 송달료 납부 후 법원 집행과에 직접 접수
단계별 소요 기간
✅ 예시: 압류 해제 절차표 기준
- 범위변경 신청: 신청 후 2~3주, 월 185만 원 이하 생계비 인출 허가
- 행복지킴이통장: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당일 개설
- 인가 후 해제 신청: 정본 받는 즉시 접수하면 3개월 단축
- 은행 전산 반영: 해제 통지 도달 후 영업일 3~5일
행복지킴이통장 구분
- 개설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가족·기초연금 수급자
- 입금 가능: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·생계지원비만
- 입금 불가: 회사 월급·사업소득·지인 개인 송금
압류 해제 방법 & 서류
- ✅사건 확인: 은행에서 압류 결정문 사본 받아 법원·사건번호 파악
- ✅범위변경: 급여명세서·과세증명서 첨부해 법원에 신청
- ✅해제 신청: 인가결정 정본·채권자목록 등본·압류 결정문 사본
- ✅통장 개설: 주민센터 수급자 확인서 지참 후 은행 창구
👉 인가결정이 나도 압류는 저절로 안 풀려요, 직접 신청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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